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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옮기다 숨졌지만…단기계약 '일용직' 보상길 막막

입력 2024-05-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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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기계 설비를 옮기던 노동자가 머리를 부딪혀 숨졌습니다. 그런데 단기 계약 맺은 일용직 노동자라서 보상받을 길은 막막하다고 합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멀리 보이는 공장에서 지난 3일 한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60대 남성 박모 씨, 기술 없는 이 노동자는 '일용직'으로 불렸습니다.

[공장 직원 : 꽈당 소리가 나서 뛰어 올라갔더니 상황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비명 소리부터 혈흔부터…]

새로 들이는 기계를 옮기고 설치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공장 소속이 아니었고, 기계 운반 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그나마 일 끝날 때까지 맺은 단기 계약이었습니다.

[공장 임원 : 작업한 사람은 OO산업에 일용직, 아마 그날 하루 일당으로 데려온 사람 같아요.]

5톤 짜리 기계를 옮기다 머리를 부딪혔고 결국 숨졌습니다.

하지만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공장 직원 : 저희가 발주를 한 거고 그쪽(기계 운송 업체)이 원청사죠. 저희는 모르죠.]

영세한 기계 운반 업체는 보상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운송 업체 대표 :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살아야 되고… 돈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숨진 박씨는 공장 근처 이 샌드위치 패널 가건물에 살았습니다.

일하는 동안 생활비 아끼기 위해 2평 남짓 방에 혼자 지냈습니다.

'가진 게 몸밖에 없어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던 박씨, 유족들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유가족 : 일이 발생했을 때는 자기 이익만 좇아가는… 도리상 그건 아니지 않나…]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가는 길도 서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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