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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 '대입 넘어 취업까지'…"소송 기록까지 남겨야" 의견도

입력 2023-04-05 20:17 수정 2023-04-0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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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수시 뿐만 아니라 정시에까지 학폭 기록을 반영하는 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특히 학폭 가해 기록을 길게 보존해서 취업에도 반영하게 하는 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임예은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현재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수시 전형에만 반영됩니다.

그마저도 2년 뒤에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앞으론 정시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학폭을 정시에 반영하는 대학은 전체의 3% 뿐 인데 이걸 전체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다만, 몇 점을 깎을지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학교폭력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됐습니다.]

또 가해학생이 소송한 기록을 남기는 것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경우처럼 소송을 남발하며 시간을 끌거나 2차 가해를 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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