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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역장 무혐의…용산보건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3-03-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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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일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을 묵살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이태원 역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하철 밖 압사 사고를 예견하기 어렵고, 경찰 등 관계기관이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내부 보고문서를 허위로 기재한 의혹을 받는 용산구 보건소장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현장 도착 시간과 행적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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