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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입력 2023-02-22 18:04 수정 2023-02-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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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창원시의원. 〈사진=JTBC 자료화면〉김미나 창원시의원. 〈사진=JTBC 자료화면〉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을 향해 막말을 쏟아낸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김 의원에 대한 도당 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같은 징계를 의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시의원 신분 유지와 의정활동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당원권은 징계 의결일인 지난 20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회복됩니다.

김 의원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을 향해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이라며 해시태그로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글을 올렸습니다.

창원시의회 윤리특위는 제명을 가결했으나, 지난달 18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 부결시키고 출석정지 30일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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