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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0세 구의원, 임기 중 '대체복무' 논란…겸직 취소처분에

입력 2023-02-28 20:38 수정 2023-02-28 21:22

김 의원 "승인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헌법소원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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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승인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헌법소원 낼 것"

[앵커]

서울의 한 구의원이 최근 대체복무로 군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구 의원은 만 서른 살인데요. 그러니까 구 의원 생활을 하면서 군 생활도 하는 겁니다.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이게 가능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병무청은 '겸직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청년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이라며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강버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주선/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 '황제병역' 특권을 내려놓고, 병역의무에 충실하라! 지금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라!]

논란은 1992년생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이 지난 24일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시작하며 불거졌습니다.

[김민석/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 (의정을) 공익활동으로 인정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양천구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그날 (겸직)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생계를 위한 일이나 대가 없는 봉사 등을 일과시간 외에만 허락해 온 취지를 고려할 때, 기초의원직은 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겸직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민석/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 2030 청년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반 회사에는 군 휴직 제도가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선출직 의원이 병역 휴직을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회 사무국 관계자 : 휴직을 명하려면 임용권자가 해야 하는데, 의회 의원님들은 임용권자가 따로 없잖아요.]

관련법을 최대한 준용해 휴직을 한다 해도, 주민을 대표할 구의원 자리가 오래 비어 있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의회 진출이 늘어나며 예견된 일이지만 '당선'을 병역 연기 사유로 추가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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