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착륙 중이던 항공기 안에서 30대 남성이 출입문을 열고 난동을 부리면서 승객들이 공포에 떠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5일) 법원이 이 남성에게 7억 2천만원을 항공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열리면 안 되는 문이 열렸고 거센 바람은 쏟아져 들어옵니다.
문 가까이 앉은 승객들은 팔걸이를 꽉 잡고 몸을 최대한 반대쪽으로 기울여봅니다.
지난해 5월 26일 낮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오던 아시아나 여객기입니다.
[문경철/사고 여객기 탑승객 : 문이 그냥 '팍' 열리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것처럼…]
착륙을 위해 210미터 상공을 지날 때 쯤, 비상구 바로 옆 좌석에 앉은 30대 남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박시찬/사고 여객기 탑승객 : (승무원들이) '이분 뛰어내리실 거 같아요. 도와주세요.' 하셔서… 그분이 밖으로 빠지려고 하는 걸 끌어당겨 복도에 엎어트려 압박을 했죠.]
2분 정도 상황이 이어진 뒤, 비행기는 공항에 닿았습니다.
[이모 씨 : {뛰어내릴 생각이 있었습니까?} 빨리, 빨리 내리고 싶었습니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붙잡힌 남성에게 아시아나항공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는 등 비행기가 망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법원은 7억 2700여 만 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아직 형사 재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남성에게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하며, 승객 15명이 이 일로 적응장애를 겪고 있다고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