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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조이는 입국 규제…오늘부터 홍콩·마카오 입국자도 '음성확인서' 필수

입력 2023-01-07 09:45 수정 2023-01-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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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중국발 항공기 탑승자들이 방역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중국발 항공기 탑승자들이 방역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7일)부터 중국에 이어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한 입국자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입국 검역 조치 강화 대상에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입국자는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도 적어야 합니다.

홍콩과 마카오 입국자들은 중국발 입국자와 달리 입국 후 PCR 검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입국할 때 의심 증상을 보이면 공항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양성이 확인되면 중국발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일주일 동안 격리합니다.

이때 PCR 검사 비용과 임시 재택 시설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홍콩·마카오의 경우엔 입원료만 지원되고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중국 내 확진자가 늘자 지난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PCR 검사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후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방역 강화를 확대했습니다.

방대본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는 점과 12월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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