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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중국서 한국행 항공편 탑승시 음성확인서 필수

입력 2023-01-05 06:43 수정 2023-01-0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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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5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발표한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대책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합니다.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하거나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을 포함한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사람의 경우는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자 2일부터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가 시행된 2일 이후 4일 0시까지 단기체류 외국인 대상 PCR 검사를 시행하는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는 590명이 검사를 받아 136명(양성률 23.0%)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검사 후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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