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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1개월 임시석방…병원에서 척추 수술

입력 2022-12-27 11:40 수정 2022-12-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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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형 집행 정지로 임시 석방됐습니다.

청주지검은 형집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최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한 달 동안 형을 정지시켰습니다.

최씨는 다음 달 25일까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역 18년 형을 선고받은 최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을 멈춰달라고 4차례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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