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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죽을 것 같다" 신고 들어온 골목길엔 '무단 테이블'

입력 2022-11-0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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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취재진은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112 신고가 들어온 근처 골목길들을 살펴봤습니다. 사고 당일 저녁에는 가게 바깥까지 테이블을 펴 놓고 영업을 하던 곳도 있었습니다. 사고 1시간 13분 전, "사람들이 죽을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온 장소였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가 난 날 저녁, 한 유튜버가 해밀톤 호텔 뒷편 요리주점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사고가 난 골목 근처입니다.

가게 앞 테라스에 테이블이 펼쳐져 있고, 손님들이 술과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는 사람은 테라스로 들어올 수 없게 차단봉과 줄로 막아놓았습니다.

골목에선 오가는 사람들이 뒤엉켜 움직이기 힘듭니다.

바로 옆 카페 앞에는 무단으로 증축한 건축물이 튀어나와 있어 길은 더 좁아집니다.

그리고 저녁 9시2분, 이곳에서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인파가 너무 많아 길에서 다 떠밀리고 있다"며 "진짜 사람 죽을 것 같다"는 신고였습니다.

테라스 폭을 줄자로 재보니 약 1.6m입니다.

성인 서너명이 설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만큼 사람들이 지날 수 있는 길은 좁아졌습니다.

주차를 막는 돌까지 있어 움직이긴 더 힘들었습니다.

가게 바깥에서 영업을 하려면 담당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 요리주점은 신고도 없이 테이블을 펴고 술과 음료를 팔았습니다.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점 측 관계자는 테라스에서 영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점 측 관계자 : 평소에 테이블 펴놓는 거는, 거기에 한 사람도 안 앉아요. 영업 행위 아니에요, 거기는.]

테라스를 설치한 이유도 영업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주점 측 관계자 : 위에서 타일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보행자들이 그쪽 다니면서 이제 다칠 뻔했고, 실제.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주차를 해요.]

용산구청은 이 요리주점이 실제로 테라스에서 영업을 했다면 식품위생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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