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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곳곳 '불법 건축물'…"강제이행금 내면서도 장사"

입력 2022-11-0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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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의 이유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저희 취재진이 전문가와 함께 사고가 난 골목을 살펴봤습니다. 가로 3m, 안그래도 좁은 골목인데, 호텔과 가게들에서 설치한 불법 건축물 때문에 길이 더 비좁아지면서 인명 피해를 더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가 난 골목은 폭이 3m 남짓으로, 법으로 규정된 일반적인 도로폭 4m보다 좁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호텔에서 설치한 가건물과 맞은편 가게에서 만든 구조물들이 더해지며 사람이 오갈 수 있는 폭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안형준/전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 (데크가) 도로 부분에 저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사고가 난 T자형 골목 전반을 전문가와 함께 돌아봤습니다.

[안형준/전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 이런 것들 다 장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도 문제가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건물만 해도 여러 개입니다.

이 건물은 2016년 '무단증축'으로 구청으로부터 '위반건축물' 딱지를 받았습니다.

바로 맞은편 건물도 마찬가집니다.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바로 '무단증축'된 부분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 일대에만 다섯군데 건물이 무단증축을 한 '위반건축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일대 가게들은 다 그렇다"며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강제이행금보다 커 돈을 내면서도 장사를 한다"고 말합니다.

현행법상 무단증축을 한 건물의 경우 면적당 시가표준액의 절반 정도를 강제이행금으로 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금액이 너무 적다고 지적합니다.

[안형준/전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 영업으로 버는 돈이 더 많다고 하면 다 강제이행금 내는 거죠. 그게 불법 건축물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이 되는 거죠.]

(영상디자인 : 조성혜·신재훈 / 영상취재 : 신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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