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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기아 '간접공정' 하청, 직접 고용해야" 첫 판단

입력 2022-10-27 20:24 수정 2022-10-2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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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기아차 하청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2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노동자들뿐 아니라, 포장이나 생산 관리 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정을 나오는 현대, 기아차 하청 노동자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12년 전, 이들 430명이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컨베이어벨트에서 직접 자동차를 조립하는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2010년과 2015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컨베이어벨트 밖에서 생산관리나 포장 등 '간접 공정'에 참여한 하청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대법원이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60% 수준의 돈만 받았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에도 시달렸습니다.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노동자는 2년 넘게 일하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가 하청 노동자에게 구체적으로 지휘와 감독을 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줘야할 배상금은 모두 107억여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신성원/기아차화성비정규직지회장 : 12년이 걸렸다. 모든 자동차의 공정에 있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선언해야 하는 것…]

이번 판결은 비슷한 불법파견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노조에 따르면 간접 공정에 참여하는 2500명의 하청 노동자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해당 사업장에 맞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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