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법원은 김용 부원장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종문 기자, 법원의 심문은 끝이 났습니까?
[기자]
오후 6시쯤 끝났습니다.
오후 3시 반에 시작해 2시간 반가량 진행한 겁니다.
법원은 검찰과 김 부원장 측의 입장을 직접 듣고,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방이 상당히 치열했던 것 같은데 우선 검찰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일치하고 돈이 건네진 시기와 장소가 적힌 메모 등도 확보했다는 겁니다.
저희 취재 결과, 검찰은 5만원권과 1만원권 현금이 어떻게 구성돼서 전달됐는지까지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반면에 김 부원장은 돈 받은 것 자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요?
[기자]
심문을 마치고 나온 김 부원장의 변호인은 JTBC 취재진과 만나 "돈을 받은 적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겁니다.
김 부원장 측은 체포될 때도 "검찰의 조작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의 수사 어떻게 예상됩니까?
[기자]
검찰은 민주연구원에 있는 김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두고도 민주당과 대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검찰이 수사를 조작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이번 영장 발부 여부가 매우 중요한 건데요.
김 부원장이 구속되면 검찰의 대선 자금 의혹 수사에 힘이 실리고, 반대로 풀려나면 이번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한 민주당의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