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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경륜 선수에 솜방망이 처벌…징계 기준도 없어

입력 2022-10-13 22:25 수정 2022-10-1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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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이클 경기에 베팅하는 '경륜'은 사행 산업인 만큼 정부기관이 경기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륜 선수들이 금지 약물을 복용해도, 공단 측이 이를 허술하게 관리한단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유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륜 경기장은 전국에 3곳, 경기도 광명과 부산, 창원입니다.

이 중 부산과 창원은 지난 6년간 한 번도 도핑테스트를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허술한 관리 속에 현직 경륜 선수들이 지방 경기장을 악용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다가 금지 약물을 모르고 투약한 사실을 공단에 알린 한 선수는 지방 경기장에서 아무 문제 없이 경기를 뛸 수 있었습니다.

공단 측에 '한동안 지방 경기만 뛰겠다'는 취지로 말했단 겁니다.

실제 A씨는 투약 한 달 뒤인 2월부터 부산과 창원에서 경륜 경기에 계속 출전했고, 약물이 검출되지 않는 시점인 4월말부터 다시 광명으로 돌아와 경기를 뛰었습니다.

[현직 경륜선수 : 있어서도 안 되는 내용이고, 형평성에도 안 맞고, 선수로서 상대적 박탈감도 큽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도핑테스트는 도핑방지위원회, KADA에 요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해당 경기장이 지자체 소유물이라 허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공단이 통합해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문제는 경륜에 도핑 징계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경륜의 한 스타 선수가 금지약물에 적발됐지만 징계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권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경륜의 간판 스타 선수가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수영스타 쑨양도 적발된 적이 있는 약물로 심장 능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취재진은 어떤 징계를 줄지 논의한 제재위원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해당 선수는 "의사에게 운동선수라는 걸 밝히고 처방받았다"면서 금지약물 투약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

경기력 향상 때문이 아니라, 협심증이 있어서 치료목적으로 복용했단 겁니다.

처음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에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기준에 따라 상정한 처분은 출전정지 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봉사와 기부활동을 했던 점이 고려됐습니다.

다른 프로종목 사례를 고려해 출전정지 6개월이 원칙이란 얘기가 나왔다가 5개월 출전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륜에 도핑 징계 기준 자체가 없다보니 자의적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류호정/정의당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 경륜의 경우에 베팅을 하는 참여형 스포츠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재위가 오히려 불공정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공단은 "도핑방지위원회에 검사를 맡긴 뒤 처음으로 적발된 사례"라며 "도핑방지위원회의 자문을 구해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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