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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 아내 집 명의까지…자녀 "법정 최고형 내려달라"

입력 2022-10-12 20:58 수정 2022-10-1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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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주일 전, 충남 서산의 한 도로에서 가정폭력을 당하던 아내가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 남편이 범행 전, 아내 앞으로 돼 있던 집을 자신의 명의로 바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녀들이 무효 소송을 하지 않으면 이 아파트는 남편의 것이 되는데, 남겨진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란 글을 남겼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남편에게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범행 한 달 전쯤 아내의 가게로 찾아와 흉기로 난동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 전인 지난달 5일 남편은 법원에 서류를 냈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자신의 앞으로 돌리려 한 겁니다.

실제 등기부 등본입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신청됐습니다.

이 집을 사고팔 때 우선권을 갖게 되는 일종의 예약인 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해도, 남편이 막고 본인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인감증명서와 승낙서만 있으면 대신 신청할 수 있는데, 숨진 아내의 지인들은 당시 남편이 아내를 협박해 서명을 받아냈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무효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교도소에 가도 이 집은 남편의 소유가 됩니다.

아들은 국회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빠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는 내용입니다.

18년 전부터 술과 도박 협박과 폭행이 계속됐고, 자녀들 모두 아빠에게 시달렸다고 적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사건을 검찰로 넘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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