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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환자, 먼저 진료 뒤 필요한 경우만 코로나19 검사

입력 2022-10-12 10:27 수정 2022-10-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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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환자, 먼저 진료 뒤 필요한 경우만 코로나19 검사
그동안 응급실 진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했던 규정이 사라집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의료체계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리는 일상회복의 일환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원활한 응급 진료를 위해 선별 검사 및 격리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며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시 원칙적으로 우선 진료하고, 의료진 판단 하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속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확진자와 의심환자 모두 1인 격리 병상에서만 치료를 받아야 했던 규정도 바꿔 의심환자는 일반 병상에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다만 입원환자나 보호자와 간병인 등은 병원에 들어오기 48시간 전 코로나 검사를 받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응급실 내 감염을 막기 위해 환자 상태와 상관없이 응급실 진료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면서 시급한 진료가 필요한 응급환자들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다 상태가 악화하는 등 불편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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