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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세대 전기료 잘못 깎아준 한전…환수 방법 없어 '발동동'

입력 2022-10-1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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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부터 전기요금이 크게 올랐는데, 또 인상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적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게 한전의 설명인데요. 그런데 이런 한전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잘못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년 반 동안, 2900여 가구에서 요금을 적게 받은 건데, 돌려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분유 물을 끓이고, 젖병을 소독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이유정/서울 대흥동 : 아기가 열이 많아서 에어컨을 켜니 작년 대비해 전기세가 두 배 정도 더 나왔어요.]

때문에 한전은 출산 가구에 3년간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 줍니다.

다만 직접 전화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할인 혜택을 받던 가족이 이사를 가서 새 집에서 신청을 하면 기존 집은 혜택이 중단돼야 하지만 중단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고도 할인 혜택을 받은 경우가 지난 2년 반 동안 2900여 가구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한전 자체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지만 일 년이 넘도록 잘못 할인해준 요금의 절반 가까이를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한전은 전기 요금은 개인이 아닌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없어 이사를 가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양향자/무소속 의원 : 안에서 새는 바가지를 국민들이 메꾸라는 건지…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을 납득하시겠는가 싶죠.]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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