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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 학습권 침해' 대학 등록금 환불 청구 기각

입력 2022-09-01 12:24 수정 2022-09-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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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대학생들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오늘(1일) 대학생 2697명이 소속 사립대학교와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대면 수업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과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0년도 1학기는 전 세계적 감염병으로 인해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공포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였다"며 "대면 접촉 최소화가 요구되던 시기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대면 수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수 국가가 채택한 교육적 조치"라면서 "원고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교 측이 현저히 미달하거나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확인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코로나19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 감면을 강제하거나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가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서 학생들은 꿈꾸고 기다렸던 대학 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은 분명하다"면서도 대학과 정부에 법적 책임을 지우기엔 원고들 주장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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