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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고속도로 차량 통행료 면제…휴게소서 무료 PCR

입력 2022-08-31 08:48 수정 2022-08-31 09:40

휴게소-대중교통 실내 취식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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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대중교통 실내 취식도 허용

추석연휴 고속도로 차량 통행료 면제. 〈자료사진=연합뉴스〉추석연휴 고속도로 차량 통행료 면제. 〈자료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추석 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020년 추석 이후 중단됐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가 2년 만에 부활한 겁니다.

정부는 오늘(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방역 의료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연휴에 가족 모임 등은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하고 휴게소와 버스·철도에서 실내 취식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됩니다.

정부는 또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누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4900여 개소 운영됩니다. 당번약국, 지역 보건소에서 먹는 약을 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철도, 버스, 여객터미널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연휴에 이동·방문을 연기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기일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고향을 방문하기 전에는 가급적 백신을 접종하고 방문 중에는 되도록 짧게 머무르길 권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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