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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처벌 불가' 결론 전망

입력 2022-08-25 20:12 수정 2022-08-25 21:30

'쥴리 의혹 제기' 유튜브 채널엔 강제수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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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의혹 제기' 유튜브 채널엔 강제수사 돌입

[앵커]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경찰이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허위 경력들이 채용에 꼭 필요한 요건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반면에,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가람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가 허위 경력을 써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학은 모두 5곳입니다.

2001년부터 2014년 사이 각 대학의 겸임 교수나 시간강사로 채용되면서 이력서에 수상과 근무 경력 등을 허위로 적거나 부풀렸다는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의혹이 불거지자 김 여사도 직접 사과 했습니다.

[김건희/여사 (2021년 12월) :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기와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혐의로 김 여사를 고발했습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2021년 12월) : 최대 피해자는 경력 사기를 당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이력을 날조하고 조작해서 교수가 되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고등교육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김 여사를 소환하는 대신 서면으로 조사한 경찰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났고, 시효가 남은 사기 혐의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취재 결과, 경찰은 이력서에 쓴 경력 일부가 허위인 것이 맞지만 대학들이 강사로 뽑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학들도 허위로 적은 경력이 '채용에 직접 영향을 준 건 아니었다"며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입장을 경찰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고발한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이의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김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에 대해서는 사무실과 전 대표의 집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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