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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김성원 징계 절차 시작…이준석 '추가' 유보

입력 2022-08-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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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최근 수해 복구 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성원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여권 내부를 향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를 미뤘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수해복구현장 실언으로 논란이 된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김성원 경기 동두천시 연천군 국회의원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윤리 규칙 제4조 위반!]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거나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을 징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윤리규칙 제4조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품위 유지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규정을 들어 '경찰국 신설 반대' 발언을 해온 권은희 의원도 징계대상에 포함됐고 '청탁성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김희국 의원은 윤리규정 제22조 위반으로 징계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쏠렸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대해선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이준석 당원 등의 신고 건에 대해 오늘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안건을 다루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추가 논의에 대해선 여지를 뒀습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그럼 언제 논의를 하시는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는 유보됐지만,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오는 비대위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여권이 혼돈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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