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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냉골 학대' 의사소견서 보니…"반복적 폭언에 뇌 손상"

입력 2022-06-16 20:18 수정 2022-06-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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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에 담지 못할 폭언에 시달리고, 보일러도 틀지 않은 냉골에서 찬물로 씻으며 생활했던 입양아, 결국 제 발로 경찰서에 가 부모의 학대를 신고했습니다. 지난 1월, JTBC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재판 중입니다. 부모는 혐의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17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저희는 의사단체가 법원에 낸 의견서를 입수했습니다. 정서적 학대로 아이의 뇌가 영구 손상됐을 가능성도 담겨 있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A군의 상담과 진료기록, 사건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부모의 학대가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엄마의 폭언과 욕설 등 정서학대에 주목했습니다.

[A군 (2020년 상담 녹취록) : 야 X잡 쓰레기야, 더 이상은 (집에) 들어오지 마라. 아무도 너 같은 XX랑은 살 필요가 없다면서…]

매일 반복되는 이런 폭언이 심각한 뇌손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 자존감을 크게 낮출 뿐 아니라 감정, 행동, 동기부여, 기억 등을 담당하는 뇌의 변연계에 큰 손상을 줍니다. 아이 때 손상된 뇌는 회복이 쉽지 않고 평생 동안 피해를 주죠.]

엄마가 심리적 지배 즉, 가스라이팅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A군 (2020년 상담 녹취록) : (엄마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너를 때리지를 않고 너한테 욕을 안 하니까 너한테 애정이 없는 거잖아.)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나쁜 점을 말해주는 사람은 스승이 되고…]

태어나자마자 경남 김해 한 가정에 입양된 A군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원룸 생활을 했습니다.

부모의 원격 카메라 감시 아래 한겨울에도 냉방에서 살며 찬물로 목욕했습니다.

학대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스스로 부인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우리의 적이라는 엄마 말에 따라 집을 찾아온 조사관 팔을 물었습니다.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 정말 죄질이 나쁜 게 양부모가 피해자를 반사회적 인간으로 만드는 짓을 한 겁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엄마는 사랑으로 키웠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종원/A군 변호인 : '문제가 있는 아이여서 자신이 교육을 시키려고 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부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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