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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재판…한동훈 증인 출석 '법정대면'

입력 2022-01-27 20:25 수정 2022-01-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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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오늘(27일)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명예훼손 혐의' 재판 때문입니다. 한 부원장은 법정 바깥에서부터 날 선 발언을 했고, 반면에 유 전 이사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이가람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동훈/사법연수원 부원장 : 2년 반 전에 조국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시민 씨가 갑자기 제가 계좌추적을 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짓말이 1년 넘게 계속됐고.]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이 불법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화면출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유 전 이사장은 다른 방송에서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겨냥해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한 부원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결국, 불법사찰 근거를 제시하지 않던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사실이 아니었다"며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첫 재판에선 "비방의 목적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오늘 재판에서도 유 전 이사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오늘은 증인 신문일이라 제가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부원장은 유 전 이사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동훈/사법연수원 부원장 : 유시민 씨나 지금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한 부원장은 "유 전 이사장이 허위발언을 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조국 수사와 같은 권력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보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3월 17일에 최후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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