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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내가 농장에 맡겼다"…지적장애인 노동착취 내막

입력 2021-12-28 20:18 수정 2021-12-2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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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수십 년간 노동 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의 사연입니다. 한 장애인이 농장에서 일은 일대로 하고서도,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장주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장애인을 농장에 맡긴 사람은 다름 아닌 '부인'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남편의 '장애인 보조금'을 챙겼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하동의 한 산골 마을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61살 A씨. 어린아이 수준의 인지능력으로 대화도 잘 안 됩니다.

A씨가 80대 B씨 농장에서 일한 건 1987년부터입니다.

일하다가 손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노동력 착취와 준상습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34년간 2억 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3천 4백만 원만 줬다고 본 겁니다.

B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단 입장입니다.

A씨 가족이 부산으로 떠나며 A씨를 맡겼다는 겁니다.

[B씨/농장주 : 여태껏 전화 한 통화도 없고 부산 간 뒤로…]

지체장애가 있는 A씨 부인은 당시 공증까지 받아뒀습니다.

2008년부터 15년간 A씨가 B씨 집에 머물면서 1년에 120만 원을 A씨 부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A씨 부인은 남편 주소지를 부산으로 등록해 장애인 연금과 기초수급비 등 매달 받았습니다.

[송정문/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결국 피해 장애인을 위해선 어떤 것도 어떤 돈도 사용되지 않은 정황이…]

경찰 수사 이후에도 A씨는 B씨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부양할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동군청 관계자 : 통장 관리는 그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는 줘야 하는데 주지도 않으면서 사람은 못 오게 하고 제일 나쁜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경찰은 A씨 가족에 대해선 마땅히 적용할 혐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동경찰서 관계자 : 우리도 수사를 하면서 가족이 오히려 나쁘다.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못 찾았거든요.]

장애인권리옹호기관에선 A씨 부인을 방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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