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원들이 오랜 기간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당해 온 걸로 드러난 국립암센터 관련해서 새롭게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암센터에서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 의결서를 입수했는데, 징계위원들이 "여성들끼리는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JTBC가 입수한 징계위원회 문건입니다.
지난 9월 센터의 한 여성 상급자 A씨는 남자 직원들이 뒷정리를 하자 "남자가 뭘 이런 걸 치우냐"며 "여기 무수리들이 몇명인데"라고 말했습니다.
특정 여성 직원에게는 '최근 살이 너무 쪘다'고 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회는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는데, 징계위는 경징계인 주의 처분만 내렸습니다.
변호사인 외부 징계위원은 당시 "법정에 가도 유죄가 될 만한 사항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노무사인 외부 징계위원은 "여성 사이에서는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국립암센터 내부위원들도 모두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희롱은 형사 사건이 아닌 만큼 유무죄를 먼저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성끼리만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것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승혜/변호사 : 법이나 판례 어디에도 성별이 같은지를 (성희롱)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를 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난 7월 특정 과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20명이 넘는 국립암센터 전현직 직원들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성희롱 논란이 제기된 곳은 당시와 다른 부서입니다.
노조는 직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센터와 협의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