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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도 출동한 '24시간 카페', 결국 밤 9시 불 껐다

입력 2021-12-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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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업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밤샘 영업을 했던 프랜차이즈 카페가 결국 물러섰습니다. 끝까지 버틴 두 곳 가운데 한 곳에는 구청장이 직접 찾아가 설득해서 밤샘 영업을 막았습니다.

이 내용은 송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밤샘 영업을 하겠다고 했던 프랜차이즈 카페의 한 인천 지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인천 A지점 : (여기 혹시 밤에도 영업하신다고 들었는데 밤에도 영업하나요.) 9시까지만 하고 있어요. 바뀌었어요. (언제요?) 어제부터요. 저희가 강행하려고 했는데 경찰이랑 시청에서 너무 많이 와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요.]

경기도 용인의 또다른 지점엔 어젯(21일)밤 해당 지역 구청장이 직접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결국 카페는 밤 9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기흥구청 관계자 : 9시 이후에 영업하시는 거는 이제 불법이다, 말씀드리고 영업하지 않도록 계도를 했던 거죠.]

애초 이 업체의 14개 매장 가운데 5곳이 지난 18일부터 밤샘 영업을 해왔습니다.

1년간 10억 넘는 적자가 나 더는 버틸 수 없단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와 연수구가 단속에 나서자 세 곳이 9시까지만 하기로 했고, 버티던 나머지 두 곳도 어젯밤부터 영업시간을 지키기로 한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문을 닫지 않으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연수구청 관계자 : 법인 대표자로서 영업 신고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두 개 다 개인별로 한 건씩 다 고발 완료했습니다.]

시민들 가운덴 어려운 사정은 알지만, 정부 방침은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종석/인천 송도동 : 자영업자도 힘든 거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어차피 정해진 방역수칙이니까 지켜야 되지 않겠나. 그걸 묵인해주면 다른 가게들도 다 따라서 하겠죠.]

[인천 송도 주민 :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지만 또 코로나 이거 무섭잖아요. 저걸 해야 하잖아요, 방역수칙을.]

전문가들은 일일이 단속을 하기보단 손실보상을 충분히 해줘서 자영업자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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