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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입니다" 조두순 문 열자 둔기로 내려친 20대 구속영장

입력 2021-12-1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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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20대 남성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나온 아동성범죄 전과자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서 조씨를 둔기로 폭행했습니다. 지난 2월에도 흉기를 가지고 조씨 집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는데,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산의 한 다세대 주택 앞.

경찰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곧 구급차가 출발합니다.

[이웃 주민 : 어떤 사람 경찰에 끌려가는 것 그것만 보고. 조두순 그 사람 때문에 뭔가 또 시끄러운 일이 생겼나 보구나…]

어젯밤 8시 50분쯤, 20대 남성 A씨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씨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이고 집에 들어간 겁니다.

조씨와 다투던 A씨는 집안에 있던 둔기로 조씨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사건 직후 조씨의 아내는 집에서 10여m 떨어진 경찰 치안센터로 달려가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머리 부분이 찢어진 조씨는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경기도 한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A씨는 지난 2월에도 조씨 집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당시 메고 있던 가방에 흉기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 걸음걸이라든가 행동이 되게 이상해서 '뭡니까'라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던 거죠.]

지난해 12월 경찰과 안산시는 출소한 조씨 집 앞에 방범초소를 설치하고

순찰 인력을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몰려드는 유튜버와 시민들로 주민들 불만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웃 주민 : 소리 지르고 잠 못 자고 막 여기 돌 던지고, 창문만 열면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조씨를 응징하겠다고 예고한 사람은 많았지만, 실제 폭행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조씨가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분노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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