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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 감사' 법원 판단에도…감사원은 '직원 감싸기'

입력 2024-10-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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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조폐공사 직원이 4년 전 감사원 감사를 받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한 거로 밝혀졌고, 오히려 1심 법원은 감사관들이 강압 감사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항소심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해당 감사관들에게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세대 전자여권 관련 설비를 도입하는 업무를 담당한 한국조폐공사 직원 이모 씨는 4년 전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조폐공사가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와 장비 구매 계약을 맺고, 해당 업체가 장비를 늦게 납품했는데도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게끔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씨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감사 결과와 달리 경찰은 이씨가 '관련 규정과 절차에 의거해 업무를 수행했다'며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이씨는 감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지난 5월 1심 법원은 감사관들의 행위가 이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인다'며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감사관들이 이씨에게 언성을 높이며 싸우자는 거냐고 말하거나, 키보드를 주먹으로 치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추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 침해가 맞다고 봤습니다.

[이모 씨/한국조폐공사 직원 : 짜맞추기식의 감사가 진행이 되면서 개인의 인격은 무시되고 저의 행동이나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은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인격적으로 굉장히 모욕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었고…]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관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사실관계와 법리 등 다툴 부분이 있어 항소했다"며 "모욕 등 인격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감사원이 자기 직원 감싸기를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강압적인 감사는 위에서부터 잘못된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전부 다 살펴보고…]

일각에선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외부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이지수 영상편집 김지우 영상디자인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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