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콘도 회원권 사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성수기에 못 쓴다는 식으로 제약을 두는가 하면, "언제든 회원권을 되사겠다"더니 6년째 연락이 안되는 업체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서효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30대 홍모씨는 지난 2015년 전국 20여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콘도 이용권'을 샀습니다.
제휴된 호텔이나 펜션 등을 쓸 수 있어 '유사 콘도 회원권'이라 불리는 이용권입니다.
[홍모 씨/콘도회원권 구매 피해자 : 여행 갈 때 할인도 많이 된다고 하고 콘도나 리조트 같은 것을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240만원이라는 금액이 부담도 됐지만, "2년 뒤 원하면 회원권을 되사고, 돈을 돌려주겠다"는 업체 설득에 가입했습니다.
[홍모 씨/콘도회원권 구매 피해자 : 적금 드는 것 같은 느낌으로 설명을 들어서…원금이나 이런 건 다 보장이 된다.]
하지만 막상 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홍모 씨/콘도회원권 구매 피해자 : 쿠폰이나 이런 데는 조그맣게 써 있더라고요. 성수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결국 해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업체는 회원권 매매대행업체만 연결해줬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됩니다.
한모씨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씨도 회원권 환급을 요구했더니 대기번호가 있다고 합니다.
[한모 씨/콘도회원권 구매 피해자 : 대기 초기 번호가 150, 160 정도 번호였는데 그쪽에서 '몇 번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번호고요.]
실제로 대기번호가 조금씩 줄어드는데는 3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한모 씨/콘도회원권 구매 피해자 : 지금 환급하면 환급금이 없을 수가 있다. 그쪽에서 얘기한 것은 10년. 그때 되면 환급을 해준다…]
콘도회원권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구제 신청을 한 소비자는 지난 5년간 1012명.
올 들어 9월까지 피해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이유진/한국소비자원 문화여행팀 과장 : '이벤트 당첨됐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먼저 하거든요. 그다음에 방문을 직접 하더라고요, 담당자들이. 방문한 다음에 (구매를) 유도하죠.]
소비자원은 일단 방문을 허락하면, 거절이 어렵고 충동 구매 우려도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