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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준성 검사 PC서 '판결문 열람 흔적' 파악 중

입력 2021-09-06 20:06 수정 2021-09-07 11:42

손 검사 "전혀 사실 아니다…강력한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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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검사 "전혀 사실 아니다…강력한 법적조치"

[앵커]

지난주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 뒤, 대검 감찰부가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의 PC를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고발장 작성이나 전달에 관여한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손 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진상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는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의 PC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총선 직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고발장을 전달하면서 실명이 담긴 판결문 이미지도 함께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화방 이미지엔 '손준성 보냄'이라고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실명 판결문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른바 '킥스'를 통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킥스는 검찰이나 판사 등 사법기관 관계자만 접속이 가능하고, 열람자와 시간 등이 모두 기록됩니다.

때문에 감찰부는 손 검사의 PC를 분석하면서 킥스에 접속한 사실이 있는지, 또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흔적이 있는지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이를 촬영해 전달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다만 보낸 사람 이름은 파일을 전달하는 사람의 휴대전화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서 판결문을 보낸 사람이 실제 손 검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웅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오래된 일이라 기억에 없고, 검찰 측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면 검찰에서 밝힐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3일에 이어 오늘도 개인적인 이유로 연차를 낸 손 검사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손 검사는 입장문에서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웅에게 보낸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명예훼손 등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뉴스버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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