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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노동자 죽음 내몬 입주민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1-08-3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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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입주민의 협박과 폭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일이 있었던 게 지난해 4월이었는데요. 가해자에 대해서 징역형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경비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여러 조치들이 시행이 됐는데요. 현장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취재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아파트 경비노동자 최희석 씨에 대한 입주민 심모 씨의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최씨가 주차된 차를 손으로 밀었단 이유에서입니다.

수차례 폭언을 하거나 최씨를 화장실에 가두고 얼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경비 일을 관두라고 협박도 했습니다.

결국 최 씨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 최희석 씨 : 막냇동생 같은 사람이 협박하고 때리고 감금시켜놓고. 사직서 안 냈다고 산으로 끌고 가서 너 100대 맞고 이XX야 너 길에서 보면 죽여 버린다고. 저 믿고 갑니다. 예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가 일하던 아파트입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있었던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은 심씨의 잘못이 큰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최씨 사망 후 작은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 넓어져 주차가 조금 더 편해졌고 휴게실이 생겼습니다.

[주민 : 갑질하면 안 되지. 경비원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분위기로 공고도 붙고 그랬어요.]

올해 초부터는 경비원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괴롭힘 금지 조항을 반드시 넣게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수단이 없고 150세대 미만 소단지는 제외되는 등 한계도 있습니다.

[최광석/고 최희석 씨 형 : 앞으로는 절대 제2의, 제3의 최희석이란 사람이 나와선 안 되고요. 모든 걸 다 잊고 편안히 영면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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