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많은 시민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죠.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입주민에게 폭행과 괴롭힘을 당한 끝에 '이런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없게 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대법원이 가해 입주민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는데요. 그동안 경비 노동자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아파트 경비노동자 최희석씨에 대한 입주민 심모 씨의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최 씨가 주차된 차를 손으로 밀었단 이유에서입니다.
수차례 폭언을 하거나 최 씨를 화장실에 가두고 얼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경비 일을 관두라고 협박도 했습니다.
결국 최 씨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 최희석 씨 : 막냇동생 같은 사람이 협박하고 때리고 감금시켜놓고. 사직서 안 냈다고 산으로 끌고 가서 너 100대 맞고 이XX야 너 길에서 보면 죽여 버린다고. 저 믿고 갑니다. 예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가 일하던 아파트입니다. 오늘 대법원은 여기서 있었던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은 심씨의 잘못이 큰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최씨 사망 후 작은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 넓어져 주차가 조금 더 편해졌고 휴게실이 생겼습니다.
[주민 : 갑질하면 안 되지. 경비원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분위기로 공고도 붙고 그랬어요.]
올해 초부터는 경비원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괴롭힘 금지 조항을 반드시 넣게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수단이 없고 150세대 미만 소단지는 제외되는 등 한계도 있습니다.
[최광석/고 최희석 씨 형 : 앞으로는 절대 제2의, 제3의 최희석이란 사람이 나와선 안 되고요. 모든 걸 다 잊고 편안히 영면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형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