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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입력 2021-08-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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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대로 이번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로 열린민주당 의원 1명도 정부 합동수사특별본부로 넘겨졌는데,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의겸 의원입니다. 앞서 투기 의혹이 나왔던 상가 건물을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사들인 정황이 있다고 권익위는 봤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부동산 전수 조사에 동참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흑석' 김의겸부터 조사받겠다"며 부동산 거래 내역을 모두 내놓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김 의원도 법령 위반 의혹이 있다고 봤습니다.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 흑석동 상가 건물을 '업무상 비밀이용', 즉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의원의 부인이 상가 건물을 산 건 지난 2018년 7월, 25억 7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 빚이 16억 원이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청와대와 정부가 강화된 부동산 대책을 줄줄이 내놓던 때였습니다.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현재/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9년 3월) : 몰빵을 해서 투기를 한 거네.]

[민경욱/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9년 3월) : 자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결국 김 의원은 당시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이 상가를 팔고 차익은 기부했습니다.

[김의겸/열린민주당 의원 (지난 4월) : 집을 팔고 세금을 내고 남은 돈 3억7000만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기부도 해 봤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흑석동 상가와 관련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있다"며 정부 합수본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앞서 한 시민 단체는 "청와대 대변인이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것"이라며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권익위 발표 직후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다는 비판은 감수할 수 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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