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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선거' 정정순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징역 2년

입력 2021-08-20 20:29 수정 2021-08-2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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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선거자금을 받고 선거구 유권자 정보를 몰래 빼낸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봐야겠지만, 이대로라면 당선 무효형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게 감안돼 법정구속은 피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현직 국회의원인데도 체포영장에 구속까지 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입니다.

선고 재판을 앞두고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섭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정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불법 선거자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선거구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몰래 빼낸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을 판결했습니다.

추징금 3,030만 원도 내야 합니다.

재판부는 "고발인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는 등 선거제도를 훼손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현직 국회의원 신분을 감안해 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담당자 김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의 친형에게 받은 금품을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정우철 청주시의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회계담당자 김씨의 항소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김씨가 항소를 포기하면 정 의원은 항소심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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