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곧바로 팩트체크 이어가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을 놓고 해외 언론 단체에서도 우려와 지적이 나왔는데, 그 중에는 권위주의 정부들이나 만드는 법을 한국이 따라가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과연 해외 사례는 어떤지 따져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 이 주장을 한 단체가 '국제언론인협회'라는 곳이죠?
[기자]
네, "한국은 새 '가짜뉴스 법안'을 철회하라"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들이 비판을 억제하려 '가짜뉴스법'을 채택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런 추세를 따르다니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권위주의 나라가 어딘지, 또 실제로 그런 법이 있는지 따져봤죠?
[기자]
우선 권위주의 정부라 부를만한 다수 나라가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처벌법을 만든 건 맞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필리핀이 지난해 3월 코로나 관련한 허위 보도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가하는 법을 처리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도 코로나 허위 보도에 최대 1억 6천만 원 벌금 처하는 법 만들었습니다.
국제언론인협회가 팬데믹 기간동안 이런 법 만든 나라 모두 18곳이라고 했는데 팩트체크팀이 모두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코로나19 등과 관련해 허위이거나 조작된 보도를 하면 형사 처벌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앵커]
형사처벌하는 법인데,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민사소송이잖아요?
[기자]
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와 달리 18개 나라 중 16개 나라가 형사처벌 조항을 뒀습니다.
나라마다 법이 제각각이고 언론중재법처럼 악의적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곳은 없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이고 조작된 보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언론중재법, 어떤 게 '허위조작보도'인지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 받는데, 앞서 소개한 나라들의 처벌법도 같은 지적 받습니다.
해당 단체도 이 이유를 내세워 언론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법이라고 반대합니다.
[앵커]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언론사들에 대해서 강력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도 조사해봤습니까?
[기자]
주로 언급되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악의를 품고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고 언론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여당의 법안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언론을 못박아 규정한 구체적 법률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미국은 소송 과정에서 악의를 가진 보도라는 걸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게끔 법원 판례로 정리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거냐도 쟁점입니다.
미국도 모든 주에서 다 하진 않습니다.
언론 자유를 내세워 뉴햄프셔주, 매사추세츠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금지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현재 우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과 같은 형태의 법안은 다른 나라,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든, 권위주의 국가에서든,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