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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법이] '반려견=물건' 민법 손본다…예상되는 변화는?

입력 2021-07-11 18:56 수정 2021-07-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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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누군가 끔찍하게 학대해도 크게 처벌할 수 없는 이유, 우리 법이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서입니다. 엄연히 하나의 생명인데, 이 법 좀 바꾸자는 말이 계속 나왔는데요. 드디어 법무부가 고치려 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반려동물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많은 변화가 생길 텐데요.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내다봤습니다.

[기자]

병원 부주의로 열린 문틈으로 사라진 반려견 '랑랑이' 로드킬로 실종 사흘만에 싸늘한 사체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보라/랑랑이 견주 : 현재는 동물이 물건으로 법에 올라 있어서, 단순히 물건을 유실시킨 정도 밖에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소송을 진행하면 결과가 나왔을 때 더 큰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니 소송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게…]

이 경우는 병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충분한 합의로 현재 분쟁이 끝났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입니다.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유체물, 형체가 있는 사물.

지금 보는 텔레비전, 손에 든 리모콘 등 형체 있는 것이 다 유체물입니다.

여기에 동물도 포함되는 거죠.

[김현귀/변호사 : 누가 내 강아지를 때려 죽였다면 가족이 죽는 정도의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판사들이 보기엔 타인이 우리집에 와서 내 의자를 부러뜨렸다, 이것과 똑같이 보는거죠.]

의료사고가 나도, 학대를 당해도 몇십만 원 물어주면 끝입니다.

내다버려도 큰 죄책감이 없죠. '물건'이니까요.

[김영환/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 : 가장 재미있는 장난감일 수 있잖아요. 장난감 사는 기분으로 샀는데 돈이 너무 들어가다 보면 그런 일(반려동물 유기)이 생기게 되죠.]

물론 동물을 학대하면 처벌되긴 합니다. 의외로 가능 형량도 센 편이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근데 이건 이론이고, 대부분 재판까지도 안 가고 가봐야 벌금형입니다.

고양이 '자두 살해사건'처럼 사회적인 주목이 없으면 실형은 극히 드물죠.

[김현귀/변호사 : (동물보호법 제정 뒤)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한자리 수에 그치더라고요. 언론에 알려지니까 조금은 언론을 의식해서 실형이 나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현실, 바뀔 여지가 생겼습니다.

법무부가 이달 중 '민법 98조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 때문이죠.

[정재민/법무부 법무심의관 : 98조에 2를 신설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걸 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변화는 제법 있습니다. 일단 동물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소위 '개값' 물고 끝나는 일, 더는 없을 것이란 뜻입니다.

앞서 한 동물병원의 사례처럼 동물이 물건처럼 '강제집행'되는 일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차로 치면 구호의무가 생기거나 동물학대범들의 형량이 올라갈 여지도 더 커졌죠.

[정재민/법무부 법무심의관 : (바뀔 민법을) 좋은 칼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생활에서 새로운 제도, 논의를 펼쳐가는데 좋은 도구로 썼으면 좋겠어요.]

다만 동물보호단체는 관련 규정 등도 같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영환/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 : 동물학대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들 수도 있겠죠. 동물보호 감시원 제도가 대폭 보완돼야 된다는 것…집단적인 학대를 구조했을 때 얘들이 갈 곳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문제고…]

(영상디자인 : 배윤주 / 영상그래픽 : 김정은 / 취재협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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