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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각서', 이번엔 범죄 증거로…법원 "죄질 매우 불량"

입력 2021-07-02 19:48 수정 2021-07-02 19:56

당시 동업자만 처벌…윤석열 장모는 입건조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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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동업자만 처벌…윤석열 장모는 입건조차 안 돼

[앵커]

4년 전엔, 이 사건으로 동업자들이 처벌 받았습니다. 반면 최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책임면제각서'가 있다는 게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각서가 이번엔 '범죄의 증거'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은폐하려 각서를 받았다'며 최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내용, 정종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사위는 병원 근무, 본인도 장비 구매 관여

법원은 최씨가 지난 2015년 동업자들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한 말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병원을 제대로 운영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나서 사위를 보냈다"고 말한 겁니다.

이 사위는 실제로 2013년 2월부터 4개월 가량 요양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등 실제로 병원 일을 했습니다.

최씨 역시 병원 X-ray 장비를 새로 사는 일에 관여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자금을 투자한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책임 없다면 '책임면제각서' 썼겠나

최씨는 동업자들로부터 받은 '책임면제각서'를 들이밀며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각서를 근거로 최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책임면제각서'가 오히려 최씨가 책임이 있다는 증거로 봤습니다.

"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굳이 책임면제각서를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최씨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상황을 염려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책임을 은폐·축소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책임면제각서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 건보 요양급여 일부 최씨 계좌로

재판부는 또 병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아낸 요양급여 22억여 원 중 직접적으로 9천만 원이 최 씨 계좌로 들어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씨 입장에선 병원 투자금을 회수해 간 것이지만 법원은 "건강 보험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고, 특히 요양급여비용 대부분이 환수되지 않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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