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숨진 부사관을 성추행한 장모 중사는 어젯밤(2일)에 구속됐습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된 지 석 달만, 그리고 사건이 밖으로 알려진 걸로 보면 이틀 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틀에 할 수 있는 일을 석 달이나 뭉갰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이에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에 몰린 건데, 공군은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 단순 사망 사건으로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이근평 기자입니다.
[기자]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장모 중사/이모 중사 성추행 피의자 (어제 저녁) : (혐의 인정하세요?) … (미안한 마음 조금도 없으세요?) …]
장 중사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 중사 성추행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 달 만에 피의자가 뒤늦게 구속된 겁니다.
공군 측은 그동안 영내에 있는 장 중사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에 신중했습니다.
군내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속 수사 등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온 그동안의 주장과 배치됩니다.
엉터리 수사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군은 이 중사가 지난달 22일 사망한 이후 이를 단순 사망 사건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했습니다.
자살로 추정된다는 내용만 담았을 뿐 성범죄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부승찬/국방부 대변인 : 최초 보고에선 말씀드렸듯이 성추행과 사건과 연계해서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군은 증거 확보에도 소홀했습니다.
장 중사의 휴대전화는 이 중사가 사망한 지 9일 후인 지난달 31일에야 압수가 이뤄졌습니다.
유족 측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회식 자리에서 사건이 발생해 군이 사건을 덮는 데 급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유족 측 변호사 : 비록 방역수칙 위반이어서 불이익이 있을지언정 솔직히 매뉴얼대로 대처하고 책임졌다면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군 당국은 뒤늦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이번 사건을 원점에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