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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률사무소-법인, 부정수급한 구직지원금만 1억원대

입력 2021-05-31 20:28 수정 2021-06-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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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조 원이 넘는 정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예산이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피해 사례를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한 법률사무소가 20대 구직자에게 이중 계약서를 쓰게 한 뒤 구직자가 받은 지원금의 일부를 빼돌린 겁니다. 정부 조사 결과 해당 회사와 관련 법인이 부정하게 받아간 지원금 총액이 1억 2,200만 원에 달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27살 A씨는 지난 3월 법률사무소와 취업 계약을 할 때 이중 계약서를 썼습니다.

[A씨/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피해 청년 (지난 3일 / JTBC '뉴스룸') : (월급) 40만원으로 알고 갔었고, 근데 막상 가서 설명을 들으니까 (업체 측이) '200만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차액을 자기한테 돌려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A씨에게 지급된 돈은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예산이었습니다.

원래는 200만 원으로 청년 1명을 고용할 때마다 6개월 동안 달마다 190만 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고용된 A씨가 실제 받은 돈은 40만 원, 법률사무소가 나머지 150만 원을 빼돌린 겁니다.

보도 직후 고용노동부는 조사에 나섰고, JTBC가 보도한 업체의 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법률사무소와 관계사 등 총 5개 회사가 총 87명과 이중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44명에게 부정하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이 1억 22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9일 부정 수급한 돈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보조금법에 따라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대상을 확대해 1700여 개 업체를 집중 점검하겠단 계획입니다.

청년정의당은 고용부가 부정수급 적발로 채용이 취소된 청년들의 피해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 부정수급 사례 고발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이 피해 청년들을 보호하고 구제할 대책이 반드시 마련이 돼야…]

A씨는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이 청년의 바람이라고 전했습니다.

[A씨/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피해 청년 : 청년디지털일자리도 약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숫자 올리기밖에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대로 된 일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영상디자인 : 이정회·박성현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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