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방역 지침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들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틀 전 서울의 한 유흥주점 출입문을 경찰과 구청 단속반이 망치로 부수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53명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단속에 걸린 적이 있는데도 불법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개방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대로 가만 계시고요. 방 하나씩 들어가세요.]
지난 4일 밤 10시쯤, 경찰과 구청 단속반이 큰 망치로 닫힌 문을 부수고 주점으로 들이닥칩니다.
단속을 막으려는 주점 관계자와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뒤질라고.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테이블마다 술과 안주가 놓여 있고, 손님과 종업원들은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습니다.
[(여기는 모이면 안 되는 곳입니다.) 사진은 왜 찍는데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이 술집은 지난 1일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단속됐지만 불법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전에 예약한 손님만 받는 이른바 '회원제' 형태로 몰래 영업을 해 온 겁니다.
이날 경찰은 손님과 직원 등 5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손님 1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이 술집에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주변 상인 : 밤 10시 이후에 유흥업소 손님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한 분 한 분 나와서 망보는 분도 계시고…]
경찰은 지난 2일까지 한 달 동안 집중단속에 나서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60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서초구청은 적발된 손님과 업주, 종업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화면제공 : 서울 서초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