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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을 2분 넘게 써? XX"…훈련병들, 소변 참으려 물도 안 먹는다

입력 2021-04-29 18:26 수정 2021-04-29 18:31

인권위 "군 훈련소 실태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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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훈련소 실태조사 나선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XXX야", "XX 너 때문에 화장실 밀리잖아"
"내 말이 X같이 들리냐? 사람 말 못 알아듣는 XXXX"
"외부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감염을 막는다는 이유로 훈련병의 화장실 이용을 '2분'으로 제한하고, 시간을 넘기면 욕하고 협박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화장실 2분 넘게 쓰면 10시간 동안 화장실 못 가게 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오늘(29일) 군 훈련소에서 인권침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제보받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센터가 공개한 제보 내용은 이렇습니다.

육군훈련소 한 연대에선 생활관별로 화장실을 2분씩만 쓰게 한다고 합니다. 조교들은 화장실 앞에서 시간을 잽니다. 2분이 지나면 폭언을 퍼붓고 협박합니다. 제한시간을 넘기면 다음 차례 때 화장실을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화장실 이용 기회가 5시간마다 한 번씩 돌아와 기회를 박탈당하면 10시간 동안 화장실을 갈 수 없게 됩니다. 훈련병들은 소변을 참기 위해 일부러 물과 우유를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제때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용변이 급한 훈련병들이 순서를 새치기하면서 다툼도 일어납니다. 한번은 배탈 난 훈련병이 화장실을 보내달라고 사정하자, 분대장 조교가 단체방송으로 "자기 차례 아닌데 화장실에 가는 훈련병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알리기도 했답니다.

또 훈련병들은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용 정수기를 쓰지 못하는데, 한 명당 하루에 생수 500mL만 제공된다고 합니다.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화장실 갈 때 수돗물을 마시거나, 탈수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화장실을 2분 넘게 써? XX"…훈련병들, 소변 참으려 물도 안 먹는다
〈사진=군인권센터 자료 캡처〉〈사진=군인권센터 자료 캡처〉
군인권센터는 지난 26일에도 육군훈련소에서 비상식적인 코로나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냈습니다.

입소한 훈련병들은 '예방적 격리'에 들어가는데, 1차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말 감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3일간 양치와 세수를 못 하게 하고, 화장실은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오게 한단 내용입니다.

센터는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식당에 한곳에 모아놓고 밥 먹이면서, 감염 우려된다며 화장실은 못 가게 하는 해괴한 방역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주장했습니다.

또 "지휘부의 인권의식이 빈약하고, 구조적으로 행정 편의적이고 불합리한 통제 지침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렇다 보니 훈육 요원도 훈련병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그렇게 대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센터는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집단 인권침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 인권위,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 조사 착수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훈련소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훈련병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체계와 격리병사 관리현황, 식사·위생·의료·안전권 등 기본적인 훈련환경과 같은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가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인권위 조사관이 각 훈련소를 방문해 직접 조사도 합니다.

조사 대상은 육군훈련소와 사단신병교육대 20곳, 해군·공군·해병대 신병교육대 등입니다.

인권위는 또 훈련소 내 과도한 방역 조치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과거 인권침해 사건의 결정례를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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