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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접종 했으면 요양병원·요양시설 접촉면회 허용할 것"

입력 2021-04-29 10:58

"접종 완료자 대상 일상회복 확대 조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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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완료자 대상 일상회복 확대 조치 확대"

정부 "백신접종 했으면 요양병원·요양시설 접촉면회 허용할 것"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쳤으면 요양병원·시설에서 가족을 대면 상태로 면회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을 위한 일상회복 조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제한된 조건에서 접촉 면회 또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접종 완료자는 다음 달 5일부터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된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뒤 2주간의 면역형성 기간을 보낸 접종자는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거나 해외에서 입국했더라도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만 되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선제검사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요양병원·시설에서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기적인 선제검사의 빈도를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이날 오후 2시10분 브리핑에서 접종 완료자에게 적용할 완화된 방역수칙을 종합해 발표한다.

권 1차장은 백신의 효과를 강조하면서 고령층 등의 접종 참여를 재차 당부했다.

그는 "최근 영국 공중보건국(PHE)의 발표에 따르면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1회 접종한 후 3주 이내에 감염된 사람은 미접종자보다 다른 구성원을 감염시킬 확률이 최대 49%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집단면역으로 가기까지보다 편하게, 안심하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접종 콜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손쉽게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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