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또 날이 따듯해지고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도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이 처벌은 세게, 단속은 강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활짝 핀 벚꽃 아래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밀려듭니다.
한강 공원, 넓은 잔디밭엔 사람들이 빡빡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 줄 모르고 나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렇게 야외에서 자리를 펴고 음식물을 먹는 게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자리 간격도 2m 이상 벌려야 합니다.
음식물을 먹지 않을 땐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단속반원들이 사람들 사이로 수시로 순찰을 돕니다.
[음식 안 시키고 마스크 벗고 있었는데 착용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대부분은 앞에 음식물이 있어서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방역수칙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유미/서울시 시민건강국장 : 매점 주변에서 취식 금지하는 것 더 강화할 거고요. 잔디밭 내에 5인 이상 집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과 계도를 강화할…]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과 업소에 대한 처분도 강화됩니다.
이용 가능 인원이나 영업시간을 어겼거나 종사자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땐 바로 문을 닫게 됩니다.
영업정지 기간도 최소 열흘에서 최대 3개월까지로 늘었습니다.
경고 없이 바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