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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1번만 적발돼도 '운영정지 10일'…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한다

입력 2021-03-26 12:04 수정 2021-03-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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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수칙을 어긴 사실이 적발된 시설은 10일간 운영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합니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어긴 시설은 1차 위반부터 '운영중단 10일' 조치가 내려집니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경고'만 받는 행정처분에 그쳤지만, 이제는 10일간 문을 닫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격리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격리 기간도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바뀝니다.

백신 접종 후 항체가 생긴 경우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섭니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대상 범위에 임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도 추가했습니다.

그간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만 이상 반응 신고를 받아왔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신고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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