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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주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즉시 중단을"

입력 2021-03-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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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 노동자만 따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강요한 일부 지자체의 행정 명령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이런 방식은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켜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차별 없는 방역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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