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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24시] 경기도, 갈 곳 없어 추가 구속 위기 '코로나 장발장' 긴급 복지지원

입력 2021-03-22 16:08 수정 2021-03-22 16:46

경기도, 주거·생계·의료 복지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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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생계·의료 복지지원 결정

〈사진=JTBC 뉴스룸 캡처〉〈사진=JTBC 뉴스룸 캡처〉

지난해 3월 고시원에서 구운 달걀 18개를 훔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수원 코로나 장발장 48살 이모씨가 경기도의 긴급 복지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현재 이씨는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달걀 18개를 훔친 혐의가 아닙니다.

이씨는 앞서 2017년 11월,
'카드와 통장을 빌려주면 사례하겠다' 는 보이스피싱 일당 문자를 보고 카드를 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달걀 절도로 경찰에 붙잡혔던 겁니다.

현재 수원고등법원은 이씨의 달걀 18개 절도 혐의(특가법상 절도) 에 대한 2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 〈사진=JTBC 뉴스룸 캡처〉

다만 검찰이 이씨에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4 제5항 1호
(세번 이상 절도로 징역형을 산 사람이 또 절도를 저지르면 2년 이상 20년이하 징역에 처한다)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의정부지방법원과 10월 울산지방법원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두 법원 재판부는 생계형 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에게 "벌금형으로도 충분한 처벌 효과가 있는데도, 죄에 비해 가혹한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며 위헌제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출소 이후 함께 지낼 가족도, 방을 얻을 돈도 없는 이씨는 추가로 구속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과가 있는 데다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으면 구속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 위헌 여부 결정이 날 때 까지 다시 구치소에서 지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코로나 장발장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 계기가 된 이씨가 딱한 처지에 놓였다는 사실을 올렸습니다.

이후 경기도 복지과 공무원들이 지난 17일 수원구치소를 찾아 이씨 면담을 했습니다.

이씨는 고혈압과 당뇨, 갑상선 질환 등 지병을 앓고 있습니다.

또 2017년 출소 직후 무보험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로 오른쪽 발목이 부서지는 복합골절로 다리가 불편한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이씨에게 장기간 미사용 임대주택 등 주거공간과 필요한 물품, 병원 치료 등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잘 알지 못해 받지 못했던 기초생활급여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씨는 이런 생계비 지원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사진=경기도청 제공〉

지난해 7월 부터 JTBC 뉴스룸이 연속한 보도 이후 경기도는 '코로나 장발장 방지 대책' 아이디어를 받아 '먹거리 그냥 드림코너' 36곳을 운영 중입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는 28일 출소할 이씨의 추가 구속 여부를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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