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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완치자에게 음성확인서 제출 강요 안 돼"

입력 2021-03-17 16:30 수정 2021-03-17 16:33

재택 근무 강제, 보험 가입 거부한 경우도…"법적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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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근무 강제, 보험 가입 거부한 경우도…"법적 조치할 것"

앞으로 코로나19 완치자에게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연차 사용 등을 강요하는 직장은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17일 "코로나19 완치자에게 부당한 조치가 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완치자에게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나 연차를 강제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는 코로나19 완치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라며 "코로나19 완치자들은 학교나 직장 등에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격리해제 확인서에 '격리해제자는 감염 전파의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음'을 명시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치자의 업무 복귀 기준을 마련해 각 사업장에 안내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완치자에게 보험 가입을 거부한 보험사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완치자에게 유병력자 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에 해당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민간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완치자의 보험 가입 시 부당 대우 금지 등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중대본은 "생활지원비가 적시에 지급되도록 1분기 추가 소요액 446억 원을 예비비로 확보, 지자체에 긴급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들의 심리지원 서비스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는 완치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안내하고, 전문가의 심층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지역 상황에 맞는 완치자 심리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관내 200여 개 정신 의료기관에서 정신 건강검진 및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퇴원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4주 프로그램도 곧 운영할 예정입니다.

심리상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핫라인 1577-0119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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