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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8명 허용, 돌잔치도 OK…수도권·비수도권 달라지는 건

입력 2021-03-12 17:30 수정 2021-03-1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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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하루 환자 수가 연일 400명대를 이어가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요일(14일)에 끝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에 더해 전국 '5인 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되는데, 상견례 등 직계가족 모임은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양가 상견례나 6살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모임도 허용됩니다.

그동안 '사적 모임'으로 분류돼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했던 돌잔치 전문점도 결혼식·장례식장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밤 10시까지인 수도권 지역 식당과 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도 2주 더 연장됩니다.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된 밤 10시 이후 유흥·단란·감성 주점,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 운영제한은 비수도권에 한해 완화합니다.

그간 운영이 금지된 수도권 사우나와 찜질방은 다시 문을 엽니다.

다만 최근 수면실을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밤 10시까지만 운영합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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