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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접촉면회 부분 허용' 요양병원·시설 방역 상황 점검

입력 2021-03-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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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접촉면회 부분 허용' 요양병원·시설 방역 상황 점검

정부는 접촉 면회가 부분적으로 재개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방역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12일 전국 요양병원·시설 중 무작위로 선정한 30여 곳을 대상으로 ▲ 면회실 설치 상태 ▲ 면회 실시 현황 ▲ 보호용구 구비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이는 전날 새로운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지침이 시행되면서 면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새 지침에 따르면 임종을 앞둔 환자나 중증 환자 등에 한정해 접촉 면회가 부분적으로 가능해졌다. 면회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은 뒤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면회를 할 수 있다.

그간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는 제한됐다.

다만 전날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비대면 면회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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