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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 초안 내주 공개…의견 수렴 예정"

입력 2021-02-25 12:58

"방역 빠르게 안정안돼 일정 순연…급격한 증가세 없는 것은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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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빠르게 안정안돼 일정 순연…급격한 증가세 없는 것은 긍정적"

정부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 초안 내주 공개…의견 수렴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근본적 개편안 초안이 다음 주에 공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 "현재 관련 단체·협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가다듬고 있다"며 "방역상황이 빠르게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해 금주 중 초안을 공개하지는 못하고 차주로 순연해 (초안을) 다듬는 쪽으로 했다. 계속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5단계(1→1.5→2→2.5→3단계)를 '생활방역+3단계' 등으로 간소화하고 단계별 기준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을 준비해 왔다.

정부는 당초 이번주 중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뒤 내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자 전체 일정을 늦췄다.

정부가 논의해온 거리두기 개편안은 서민 경제의 피해를 줄이고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제한 조처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설 연휴와 거리두기 완화 영향으로 확산세가 다시 거세진 상황에서 이를 바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일단 내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더라도 적용 시기는 방역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손 반장은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다시 300명대로 내려온 데 대해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설 연휴로 인한 감염확산을 우려하고 있었는데 급격한 증가 추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긍정적 요소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손 반장은 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시의 과태료 상한선 인상(10만원→20만원) 여부와 관련해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 과태료 인상은 법률 개정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또 버스·열차·항공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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